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10년 만기가 되면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다는 게 최초 공약의 구상이다.
예산안에 반영된 청년도약계좌는 공약 내용을 토대로 정부의 재정 여건과 금융상품 수요 등을 반영해 운영 방향을 현실화했다.
가입 자격은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 한다. 가구소득 기준이 추가됐지만, 개인소득 요건은 청년희망적금(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보다 완화했다.
가입 자격은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 한다. 가구소득 기준이 추가됐지만, 개인소득 요건은 청년희망적금(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보다 완화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586만8천원 이하가 대상이다.
병역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 만큼 연령 계산 때 빼준다.
정부가 예상하는 대상자는 약 306만명이다. 19∼34세 인구(약 1천59만명) 중 약 30%가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중장년층이나 고령층에 대한 지원 없이 청년층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세대 간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층은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게 더 실질적이고 두터운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층 세대 내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선 "가급적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매칭비율 등 지원수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