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절대주차금지 구역이 추가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먼저 이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추가는 도시의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대책으로, 차량의 주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한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주차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주차하지 말아야 할 영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추가된 절대주차금지 구역은 야외 주차장이나 대중교통 시설 주변, 학교 인근 등 주차가 문제가 되는 지역에 위치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구역은 적기에는 그만큼 공간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구 증가와 함께 차량 보급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치로 도로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의 안전도 동시에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주차금지 구역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혜택도 많이 증가할 것입니다. 더불어 차량 이용에 있어서 보다 유동적인 대체 방법을 찾아볼 필요성도 늘어날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교통과 보행자 안전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입니다. 그동안의 주차 문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부터 기존 5곳이었던 절대주차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된다. 해당 구역에 1분만 주차해도 4~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요구 사항을 토대로 7월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이었으나 7월부터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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